뉴욕한국교육원에서는 행정직원(1명)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2.9.6.(화)(미 동부 뉴욕 시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25일 뉴욕한국교육원 1. 채용 직종, 인원 및 자격 요건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시작 예정일 |
행정직원
| 1명 | ○ 뉴욕한국교육원 행정 업무지원 | 2022년 9월 중 |
2. 응시 자격 및 지원요건 참고사항 ○ 미국 체류자격 유지 및 취업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뉴욕한국교육원 행정직원 관리 내규’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컴퓨터 활용 능력 및 문서 작업 능력 우수자 ○ 영어 능통자 ○ 교육원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의무>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국적선택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병역법> 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 사항) 미국 내 운전면허 소지자 ○ (우대 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뉴욕한국교육원 행정직원 내규」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관련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 직원이 재직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해외이주법」제4조 및 제6조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제6조(해외이주신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70조제1항 또는 3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적법 제12조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 및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기사항이 기재됨
3. 근무 조건
○ 보수
- 관련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
○ 기타「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에 따른 의료보험료 지원 등
4. 채용 방법 및 일정 가.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별첨 1 참고) - 행정직원 채용 지원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서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또는 화상 면접) 실시 나. 채용 일정 ○ (1차) 서류전형 : ‘22. 8월 중 예정 ※ 1차 서류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2차) 면접(대면혹은 화상) : ‘22. 8월 중 예정(일정변동가능) ○ (3차) 신원조사 *면접에 합격한 최종 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 안내 *신원조사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 근무 개시 예정일 : ‘22. 9월 중.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 완료 후) ※ 단, 최고 득점자가 최종적으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채용 가능
5.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 마감 : 2022.8.21. (뉴욕 현지 시간) 나. 접수 방법 : 뉴욕한국교육원 대표 이메일로만 접수 ○ 이메일 주소 : nykoredu@mofa.go.kr 예) 제출파일 명 :뉴욕한국교육원_행정직원응시(성명)'으로 표기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학교명,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 상기 제반 서류는 스캔 후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6. 제출 서류
①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국문, 영문1부 <별첨 서식1>
②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첨 서식2>
③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자격증 사본
- 외국어(영어 등) 능력 증명서 사본
※ 제출 서류 중 학교명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으로 제한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별첨 서식(1,2)에 따라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 1-6항의 규정 미준수 등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면접 심사 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신체검사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할 시 차점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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