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2018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업무 추진 계획을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웠다.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2,600개 더 확대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33만명에서 53명으로 늘린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시행한다.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방대육성법을 고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고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지역인재와 저소득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합동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각 지역의 교육 자치를 위해 학교·교육청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 보통 교부금 기준 간소화를 통해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강원일보 신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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